미성년 자녀 양육비, 언제까지 줘야 할까? 기준 연령 정리
2025.07.0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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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양육비입니다.
특히 "양육비는 도대체 몇 살까지 줘야 하죠?"라는 질문, 너무 많이들 하시죠.
본 글에서는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기준 연령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 양육비란 무엇인가요?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한 뒤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 양육비는 몇 살까지 지급하나요?
원칙적으로 만 19세(성인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학 등록금이나 질병·장애로 인한 부양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 양육비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모의 소득, 자녀 수, 연령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이 높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양육비 변경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소득이 줄거나 자녀 상황이 달라졌다면 양육비 조정 청구가 가능해요.
★ 양육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구금), 심지어는 여권정지까지 가능해요!
요즘엔 정부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답니다 ^^
★ 실제 사례로 보는 분쟁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연락 끊고 도망가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 받고, 신상공개 조치도 가능하니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 ☞ 결혼 안 해도 양육비 줘야 하나요? → 네, 부모라면 당연히 책임입니다.
- ☞ 상대방이 무직이면? → 재산·능력만 있으면 청구 가능해요.
- ☞ 소득 모르면? → 법원을 통해 소득조회 신청 가능해요.
- ☞ 포기 각서 썼으면 끝인가요? → 아니요! 무효 될 수 있어요.
★ 전체 요약
※ 양육비는 만 19세까지가 원칙!
※ 조정, 미지급 대응도 법적으로 가능 ※ 포기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대응하세요!
※ 본문 전체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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