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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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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알아두기

 

올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대상의 무료 건강검진이 확대 시행되었어요.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기존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세(생후 54~60개월) 영유아도 포함되었다는 것!
또한 총 5회 실시하던 검진이 6회로 확대 시행되고, 만 2세, 3세에 필요한 건강교육 외에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등 건강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아이의 발달 상태를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생후 4개월부터 받는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은 출생 후부터 만 5세까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미리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에 흔한 문제들을 미리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다.


건강검진은 총 6차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생후 4개월부터 6개월 사이의 아이가 1차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이다.
그 후 9개월, 2세, 3세 등 1년에 한 번씩 일반 검진과 3차례의 구강검진이 이뤄진다.

5세 미만은 영유아의 특성상 신체 증상이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소견이 애매하다.


한 번의 선별검사만으로는 발달 지연을 정확히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받는 것이 좋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1회 검진 후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 다음 검진에서 재확인을 하도록 되어 더욱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 가입자 가정의 자녀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월령별 검진은 검진 기간 내에만 받을 수 있고, 검진기간 이전이나 이후 또는 검진 횟수를 초과해 받게 되면
해당 검진 비용을 내야 하므로 일정이나 검진표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지정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구강검진은 치과병의원 검진기관에서 받는다. 검진은 예약 후 이용이 필수.

 

 

 어떤 검사를 할까?


일반 검진(4개월, 8개월, 2세, 3세, 4세, 5세)과 구강검진(2세, 4세, 5세) 등을 총 9회 실시한다.
검진 항목은 문진 및 진찰, 키, 몸무게, 머리 둘레 등 신체 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으로 이뤄진다.


안전사고 예방과 영양에 관한 건강교육은 매번 실시하고
그 밖의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 준비 등은 시기별로 이뤄진다.
알아둬야 할 점은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에는 소변·혈액 검사가 없다는 점.


대부분의 무증상 영유아는 정상 결과를 나타내고, 혈액을 채취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스트레스이기 때문.
각 시기별 담당의 판단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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