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정률제로 개편 대폭 인상
본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해모성보호 비용을전부 사회보험에서 충당하고육아휴직급여를 정률제로 개편하여급여수준을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정액제(월 50만원)에서정률제로 개편해야 중위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여성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육아휴직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려면 휴직 초기 6개월의 지급액을후기 6개월의 지급액에 비해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9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6개월 이하사용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을 막으려면 초기 6개월 간은 출산 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되50만원을 하한선, 100만원을 상한선으로 삼고 후기에는 50만원의 정액급여를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1개월 또는 2개월의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급여를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를 개편하려면 연 1100억원정도의 재정이 필요하지만그대신 중상위 수준의 급여를 받는 여성들의 육아휴직 참여가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해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동안에는 육아휴직의 기간과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지급액은?
육아휴직기간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해요! 하지만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사업주로부터 받은 월평균금액 + 육아휴직급여액 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원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셔야해요~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꼭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우편 제출가능)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를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문서들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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