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방법(사례 및 계산방법)
본문
<사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며, 아버지로 부터 집을 증여 받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증여 받을 당시 1억 1천만원의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증여세,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약 13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현재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거래가를 1억 7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양도세는 얼마나 나옵니까?
2년인 경우라도 기본공제는 5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계산입니다.
1. 양도차익
① 매도할 수 있는 1억 7천 정도에서 취득가액 1억 1,000만원을 빼고 여기에 취득할 때
등록세, 취득세 등의 필요비용을 3%로 잡아서 330만원을 뺍니다.
② 그러면 5,670만원이 나옵니다.
2. 양도소득
3년을 넘지는 못했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습니다.
3. 양도소득과세표준(2년 이라도 250만원만 뺍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5,420만원이 나옵니다.
4. 양도소득세
여기에 2년 미만이니 세율 27%(-450만원, 누진 공제)를 곱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10,134,000원이 나옵니다.
5. 자진 신고
양도한 달의 2월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하시면 10%(1,013,400원)를 빼주는데,
그러면 9,120,600원을 내시면 됩니다.
6. 주민세
주민세 10%(912,600원)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면 총 10,032,660원을 내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산 출 과 정 | 참 고 | |||||||
1억 7,000만원-1억 1,000만원 - 330만원(필요경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 차익 | ||||||
기준시가, 공시지가의 3 % | ||||||||
5,67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0%) | 3년 이상 ~ 5년 미만 | 10% | 양도 소득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0년 이상 | 30% | |||||||
5,670만원 - 250만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 년 | 과세표준 | ||||||
5,420만원 × 27%(세율) - 450만원(누진 공제) | 1년 미만 양도 | 5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 |||||||
1천만원 이하 | 9% | |||||||
1천 초과~4천 이하 | 18%(-90만) | |||||||
4천 초과~8천 이하 | 27%(-450) | |||||||
8천만원 초과 | 36%(-1,170) | |||||||
10,134,000원 | 양도소득세 | |||||||
-1,013,400원=9,120,000원 | 양도한 달 2월 내 | 자진 납부 | ||||||
+912,000원=10,032,660원 | 차감납부세액 × 10% | 주 민 세 | ||||||
미등기자산 양도 | 70% | |||||||
1세대 3주택, 주택 양도 | 60% | |||||||
2007년 | 1세대 2주택, 주택 | 50% | ||||||
비사업용 토지 | 60% |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중동, 분당, 일산, 평촌, 산본)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 외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실거주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위에 기술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3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 필요경비(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
기준시가로 신고 | 토지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 |
건물 |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의 3% | |
실거래가로 신고 | ① 자본적 지출액(가치 증가,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 ② 양도비용(중개수수료 등) ※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
※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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