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첫날 발생한 사고들
2020.03.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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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아래 두 움짤 모두 블랙박스 오류로 연도와 날짜 안 맞음
500만 원입니다. 3월 25일부터 500만 원입니다.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쓰여있으면 뒤로 후진하십시오.
후진하다가 사고 나는 게 낫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 나면
그것은 '중앙선 침범'하고 똑같지만,
일반 도로에서 후진하는 사고는
그냥 '안전운전 불이행'입니다.
가다가, 어? '어린이 보호구역'이네?
느낌이 안 좋네? 후진하십시오.
아니면 유턴해서 돌아가십시오.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언제 어디서 뻥 터질지 모릅니다.
그것은 '미확인 지뢰', '지뢰', '미확인 지뢰 매설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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